연 매출 30억 초과 사업장도
[보성=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 보성군은 오는 2월 23일까지 농어업·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4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청은 경영체 등록부 등 필요 서류를 구비,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보성군은 신청자의 자격 여부 확인을 거쳐 오는 4월부터 60만 원 상당의 정책 발행용 보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정책 발행용 보성사랑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사업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대상자가 입원 등의 일시적 사유로 공익수당을 직접 받기 어려울 경우 읍면장 확인 뒤 직계존비속 또는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가 있으며, 2023년 1월 1일 이전 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민이다. 사업대상자 확정일까지 주소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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