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출소한 뒤 9월에 또 범행
심야·새벽 노려 가게 침입해 7번 범행
法 "피해 경미하나 엄한 처벌할 필요"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를 받는 A(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7일 새벽 5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의 창문을 훼손하고 침입해 현금 20만원을 훔친 것을 비롯, 같은해 10월4일까지 총 7번에 걸쳐 가게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가게 주인들이 자리를 비운 심야 또는 새벽 시간대를 노려 창문 등을 훼손하고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두 달 전인 지난해 7월10일 출소했는데, 절도 혐의로 총 9번 처벌 받았으며 8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강 판사는 "짧은 기간 내에 6차례 특수절도 등 범행을 했다"며 "범행 수법이 주로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더욱이 동종 범죄로 9회 처벌 받았는데 그 중 8회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A씨의 성품과 행실을 개선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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