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말기유통법 10년 만에 전면 폐지 추진

기사등록 2024/01/22 13:56:31 최종수정 2024/01/22 14:59:29

정부 "지원금 공시 및 추가지원금 상한 없애 시장 경쟁 촉진"

"보조금 경쟁 위축…단말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 제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한 휴대폰 할인매장 앞의 모습. 2022.06.1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10년 만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연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토론회에서는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유됐다.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현행 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단말기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그간 정부는 통신비 부담을 완화를 위해 이통사와 협의해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최근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이날 실시한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학생, 주부, 판매업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가자들은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들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등 그간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얘기하며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토의에 참석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과 같이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서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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