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허가 조건으로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중소PP 상생방안 부과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협의로 지속 개선 노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PTV 3사로부터 재허가 조건 방안을 제출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재허가 당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된 시청률·시청점유율 등의 채널기여도, 가입자 수·매출액 등 방송사업 지표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제출할 것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의2을 기반으로 한다.
IPTV 3사는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의견수렴과 PP협회 간담회를 거쳐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PP 상생방안을 마련해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IPTV 3사가 제출한 기준·절차, 상생방안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3사가 건의한 정책개선사항과 콘텐츠제공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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