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최대 3000만원

기사등록 2024/01/22 06:00:00 최종수정 2024/01/22 06:23:29

복지, 사회통합, 민생경제, 문화관광·체육 등 6개

1개 사업당 최대 3000만원…총 15억원 규모 지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시청. 2023.11.3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는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복지·건강, 사회통합, 민생경제, 문화관광·체육, 교통·안전, 환경보전·자원절약 등 총 6개 분야의 우수한 공익활동을 선정해 1개 사업당 최대 3000만원씩 총 15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은 동행·매력·안전 등 서울시 정책과 보완·상승 효과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단체의 역량, 사업의 공익성·독창성·파급효과, 신청예산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올해는 심사기준을 강화해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한 단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단체의 역량이 공익사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정관과 회칙상 주요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사업은 심사에서 배제한다.

보조금 대비 7% 이상 자부담 비율을 의무화하고, 자부담율이 10% 이상이면 5점 가점을 부여한다. 전년도 공익사업을 수행한 단체 중 100만원 이상을 부당 집행하거나 회계평가 점수가 50점 미만인 단체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시는 올해부터 선정단체가 공익사업을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하도록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중간평가와 역량교육, 최종평가, 회계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체별 평가결과는 내년 4월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모신청은 다음 달 1~15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서 가능하다.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21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시는 접수에 앞서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온라인 사업설명회 자료를 게시한다. 자료에는 공모사업의 내용·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회계처리 기준 등 상세한 공모 방법 등이 담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시민협력과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혜경 서울시 시민협력과장은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사업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역량 있는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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