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정부 이송…여, 윤 거부권 행사 건의

기사등록 2024/01/19 16:20:48 최종수정 2024/01/19 19:07:28

지난 9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특조위 최장 1년 6개월 활동…청문회 개최 권한도

국민의힘,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1.1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국회는 19일 오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정부에 이송했다.

지난 9일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과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특조위는 최장 1년 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동행 명령장 발부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또 필요한 경우 별도 청문회도 열 수 있다.

이태원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총선 당일인 4월 10일부터 시행되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이태원 특별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거부 정치가 끝이 없다"며 "대체 거부 말고 이 정부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부가 아니라 무엇을 할 지를 내놓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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