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여론조사 내용 조작…과태료 3000만원 부과

기사등록 2024/01/19 15:44:08 최종수정 2024/01/19 18:25:29

중앙여심위 사례 공개…전북선 '사전 선거운동'으로 고발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4·5 재보궐선거 투표일인 5일 전북 전주시 서신동주민센터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3.04.05. pmkeul@n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올해 4·10 총선 관련 정당 지지도 및 국정 현안조사를 벌이면서 응답 내용을 허위 기재한 여론조사 업체 A기관에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됐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는 지난 16일 해당 업체에 과태료 조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총선 관련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여심위가 원자료를 분석, 검토한 결과 A기관은 일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가족과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로 교체해 사용했고 성·연령 또는 지지 정당에 대한 피조사자의 응답 내용을 허위 기재하는 등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방법을 사용했다.

여심위는 "여론조사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여심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8항 제2호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않고 공표·보도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 '제8항은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북여심위에서는 내년 상반기 실시가 예상되는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B씨와 여론조사기관 대표 C씨가 공모해 지난해 12월 '1인 인지도 조사' 등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전북여심위는 "해당 여론조사는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ARS방식의 비공표용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조사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은 누구든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제5항은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 및 단체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54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앙여심위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여론조사 실시빈도가 급증하고 있다"며 "자체 모니터링 및 위반행위 심의·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당내경선을 앞두고 성별·연령 등 거짓 응답을 지시·권유·유도하는 등의 위법행위는 경선 뿐 아니라 선거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예외없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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