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혐의' 조영달 前서울교육감 후보…2심도 집유

기사등록 2024/01/19 15:17:24 최종수정 2024/01/19 22:55:29

선거운동원들에 수천만원 금품 제공 혐의

1심 판결 불복…"형 너무 무겁다"며 항소해

항소심 法 "공선법 위반, 미필적 고의 인정"

[서울=뉴시스]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조영달 전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은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출연한 조 전 교수(사진=뉴시스DB)2024.0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조영달 전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교수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지원본부장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외에도 선거캠프 관계자 3명과 총괄본부장 B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받았다.

조 전 교수는 지난해 5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A씨에게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돈을 받아 다른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1100여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는 조 전 교수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3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5월 조 전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조 전 교수는 "A씨에게 송금한 금액은 선거운동 중 정치자금으로 적법했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조 전 교수에게 내려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해 해당 사건은 2심으로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교수는 선거자금이 필요하다는 A씨의 요청에도 구체적 사용 용도 등은 사후에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A씨는 해당 자금 일부를 사무원 수당으로 쓰거나 댓글작업 등 불상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교수가 자신의 돈으로 선거자금을 조달하면서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라 지시하면서 용처를 정하진 않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 전 교수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목적의 사용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여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함께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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