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비해 관내 산업단지, 인구밀집지역 홍보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시는 법 적용을 받는 중대산업 시민재해 분야 1만4000여 사업주에게 안내공문(이메일 ·우편)을 발송했다. 또 식품접객업소 494곳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복지사업 연계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법 확대적용 인지가 다소 부족한 중소 사업주를 위해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산업단지 18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최대한 많은 시민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인구밀집지역 20개소 디지털 전광판을 송출한다.
공유와 확산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해시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도 병행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사고는 발생 후에 대처하는 것보다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대재해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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