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상습적인 성추행 저질러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여직원 B씨는 지난해 7월 양산시 A의원(무소속)으로부터 단둘이 만나자는 제안을 받았다. 거절했을 때 보복이 두려웠던 B씨는 이를 수락하면서 "지인들에게 '혹시 연락 없으면 (먼저) 연락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약속 당일 A의원과 고깃집과 노래방을 방문한 B씨는 그곳에서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의원은 B씨를 끌어안으며 '너를 사랑한다', '나를 책임져라' 등 말을 했다고 한다.
이에 B씨가 "유부남이 이래도 되냐"고 하자 A의원은 '짝사랑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제 친구 아빠와 동갑인 A의원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너무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관련해 A의원은 "다른 지인도 함께 있었다"며 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B씨는 "식당 구조가 방으로 나누어져 있어 누가 있는지 확인이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A의원은 2022년부터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여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직장을 옮긴 후 고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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