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접수, 신고인에 직접 조사 진행해"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관련, 신고인 조사를 진행했다며 "모든 신고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는 2023년 12월19일 관련 신고를 접수했으며, 같은 달 신고인에게 직접 신고의 경위, 추가 제출자료 유무 등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 등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19일 김 여사가 지인으로부터 명품백 등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날 오전 한 언론은 참여연대 관계자를 인용해 권익위가 아직 신고인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는데, 권익위가 같은날 반박 입장을 낸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사건에 대해 법률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 사건처리 지침이 아주 자세하게 돼 있다"며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포괄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신고가 접수되면 그 내용에 증거가 있고 조사 필요성이 있으면 정식으로 부서에 배치돼 조사에 들어간다"며 "(사건이) 배정되면 모든 단계에서 신고인 조사는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런 절차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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