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동산 세제에 "주택 가액 기준 세금 내야"

기사등록 2024/01/18 15:57:52 최종수정 2024/01/18 20:37:29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필요성 강조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성태윤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택, 반도체, 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1.18.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승민 기자 = 최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진행 중인 대통령실은 18일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재산권 행사를 통해 국민이 보다 더 나은 집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택정책의 목표는 결국 국민이 얼마나 본인이 원하는 집에, 나은 생활환경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주택 관련 규제를 최대한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특히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아파트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안전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그러한 재산권 행사를 통해 국민이 보다 더 나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충분히 노후한 집인데도 그 집이 안전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기 보다는 조속히 그 집들을 보다 나은 형태의 집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세제에 대해서는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맞다)"며 "그렇지 않으면 소형주택을 공급해 임차인들이 주택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정부에서 내놓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혼재됐다는 지적에 대해 "개별 정책들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성 실장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4차례의 토론을 진행하며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4일 윤 대통령은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내놓으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 특례'를 적용해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10일에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 신축 소형 주택을 구매할 경우 이를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중과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의 경우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신축 오피스텔·빌라 세제 특혜의 경우 건설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내놓은 정책이다. 그러나 한정된 자금이라면 도심의 신축 오피스텔·빌라를 구매해 임대를 내주는 게 지방의 세건드 홈 보유보다 이익이 크기 때문에 두 정책이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성 실장은 "세컨드 홈의 경우 본인의 고향에서 (집을 보유하고 계시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든지 그런 이유로 집을 갖게 됐는데 당장 살 순 없지만 (나중에 거주할 수도 있고) 주말에 가서 살 수도 있다"며 "국민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관점의 정책"이라고 했다.

또 신축 오피스텔·빌라 세제 특혜는 "추가적인 물량 공급이 이뤄질 수 있게 접근한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물량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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