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거래상대방에 자금쏠림 방지
행정지도에서 정식 규제로 제도화
금융위원회는 18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해야 하는 규제다. 특정 거래상대방에게 자금이 쏠렸다가 부도가 나면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입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정한 국제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로 시범실시돼 오다가 이번에 정식으로 제도화됐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와 유사하지만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 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에 대한 통합적인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은행권의 거액 편중리스크 관리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은행권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기준 도입 등 제도개선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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