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고창군 간부회의에서 심덕섭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333개 관련 특례를 분석해 지역의 강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해 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131개 조문과 333개 특례가 담겼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생명산업 선도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농생명산업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장관 승인 없이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특례가 마련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고창군은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농생명산업 지구 대상사업’을 구체화 했다.
또 지역 일손을 돕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거주 역시 가능해진다.
출입국관리법 특례로 전북특별자치도의 특화된 산업의 특구·지구에 근무하는 비전문취업인력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E-7-4' 비자나 'F-2' 비자로 승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의 문이 열렸다.
심덕섭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개막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고창군이 앞장서서 특별한 전북의 시대를 이끌어 가겠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한 특례와 추가로 꼭 필요한 특례 등도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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