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최대 20% 가산점…여성은 10%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자 최대 4% 감산
동일 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는 30% 감점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험지로 분류되는 수도권 등에서 당원 20%, 일반국민 80% 비중으로 경선을 치른다고 밝혔다. 강남 3구를 포함한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에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5 대 5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관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경선 방식을 보면 권역별로 당원과 일반국민의 비율에 차등을 뒀다.
1권역으로 분류되는 서울(강남·서초·송파 제외)·인천·경기·광주·전북·전남과 대전·세종·충북·충남·제주 등에서는 당원 20%, 일반국민 80%로 경선을 치른다.
2권역인 서울 송파구·강원·부산·울산·경남과 서울 강남구·서초구·대구·경북 지역 경선의 경우 당원 50%, 일반국민 50%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권역별로 가중치를 달리한 취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서 제시한 기준"이라며 "신인들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1권역은 열세이거나 힘든 지역이기도 하고 당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그런 지역은 당원 비율을 당헌당규대로 5 대 5로 가면 지역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고, 본선 경쟁력을 갖추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경선 가산점과 감산점 기준을 제시해 정치신인들에게 혜택을 줬다.
만 34세 청년(선거일 기준)의 경우 최대 20%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만 35세에서 44세까지는 15%의 가산점이 붙는다. 청년은 아니지만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정치신인의 경우 7%의 가산점이 있다.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에게는 10%의 가산점이 더해진다. 만 60세 이상일 경우 7%만 혜택이 있다.
이외에 중증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본인 한정), 공익제보자, 사무처당직자,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도 최대 10%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단, 정치신인이 아닐 경우 가산점은 5%만 적용된다.
반대로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경력자는 최대 4%의 감산점이 주어질 수 있다. 선거일 기준 3년 이내 중앙당·시도당 윤리위원회 결정이 반영되며, 최고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취소했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탈당 경력자와 탈당 후 무소속·탈당 출마자에게는 각각 5%, 7%의 감산점이 있다. 보궐선거 유발 중도 사퇴자의 경우 광역·기초단체장에게는 10%, 광역·기초의원에게는 5%의 감산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동일 지역구의 국회의원 또는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회 이상 낙선한 후보자는 경선 득표율에서 30%의 감점이 적용된다.
가산점이 있는 후보자의 경우 이를 먼저 적용한 이후 감산점에 해당하는 수치를 정량 적용하기로 했다. 중복 감산은 하지 않고 높은 감산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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