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특허수수료 면제

기사등록 2024/01/16 15:17:05

5월부터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면제

국가유공자 등→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로 혜택 확대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특허 등의 수수료 면제혜택이 없던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도 오는 5월부터는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의 등록료로 기존 국가유공자에 주어지는 혜택과 동일하다.

이는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예우하고 이들의 발명촉진을 유도키 위한 조치로 이를 위해 특허청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하 징수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고 지원대상자는 군인·경찰· 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해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보훈보상대상자는 8062명, 지원대상자는 282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면제혜택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별 연간 5건(상표 제외)이고 면제요건은 발명(고안·창작)자가 출원인(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특허청은 지난 1997년 개인에 대한 특허수수료 면제제도를 도입한 뒤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군사병, 독립유공자 등으로 특허수수료 면제 대상을 지속 확대해 왔다.

이번 징수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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