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소규모 재판매 가능해진다

기사등록 2024/01/16 13:40:59 최종수정 2024/01/16 15:03:29

현재는 개인간 소규모도 '영업'해석해 금지

식약처, 올해 1분기 내 허용 대안 마련키로

규제심판부 "유통질서 유지하며 편의 제고"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2023.09.2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앞으로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16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규제심판부 권고에 따라 올해 1분기 내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금액 제한 등 세부 기준을 정하고, 무신고 영업 등 일탈 행위를 차단하는 장치도 만들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이란 결핍되기 쉬운 영향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성분을 사용해 만든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할 경우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정부가 개인간 소규모 재판매 역시 '영업'으로 해석하고 있어 영업신고 없이는 일체의 거래가 금지된 상태다.

실제로 개인간 거래가 가능한 특정 플랫폼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차단 사례가 월평균 자동차단 1만1000여건, 신고차단 약 2만9000여건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영업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라고 판단했다.

또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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