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3월,9월) 납부해야 한다. 단 유로5, 유로6과 저공해자동차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이다.
연납 신청은 부과금액의 10% 감면으로 최소 1800원에서 최대 4만8600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한내 미납시 연납 고지가 자동 취소된다.
기한내 연납 신청을 못했을 경우 2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추가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납부액의 약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자 시행하고 있으며 부과금액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사용된다.
◇진주교육청, 특수교육실무원 동계 역량강화 연수
진주교육지원청은 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3학년도 특수교육실무원 동계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관내 초·중·고에 배치된 특수교육실무원 및 특수교육행정실무원 28명을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성에 고려해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강의 내용은 ‘학교 현장에서 장애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 장애학생을 위한 체육활동(뉴스포츠) 지원 방안 및 실습, 소통·공감 향상을 위한 뇌기반 대화법, 너,나,우리가 함께하는 연극놀이’ 등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역량을 신장하고 자신의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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