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김 청장 기소의견 9명…불기소 6명
강제력 없는 결론…검찰 수용가능성 높아
유가족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
반면 함께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5일 제15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의자 김 청장에 대한 공소제기 의견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에 대한 공소제기 의견은 전체 15명의 위원 중 9명이 냈다. 나머지 6명은 불기소 의견을 냈다.
함께 위원회에 회부된 최 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으로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인 2017년 12월 운영지침(예규)이 제정되며 근거가 마련됐다.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 검찰 결정으로 공정성·중립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통해 검찰 결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이다.
수사심의위원장은 현재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맡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 각계 전문가 150~300명의 인적 풀(Pool)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선정한다.
강 위원장은 이날 대검찰청에 들어서며 "백지상태에서 심의에 임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발표는 대면방식 형태가 아닌 관계자별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이었으며, 각자의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한 검찰 측은 '피의자들에게 주의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이를 충분히 하지 않았음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 측에서는 이 같은 '주의 의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의 결과를 보면 이미 검찰이 불기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수심위에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것을 볼 때 수심위 위원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제 상식으로는 검찰이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을 수심위를 통해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다'고 밝혀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불기소하는 게 맞다고 주장해버리면 수심위를 왜 열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가족 측의 비판과 반대로 수심위는 김 청장에 대한 기소의견을 권고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던 '불기소를 위한 명분쌓기'라는 예상도 벗어난 결과였다.
검찰이 김 청장에 대한 사건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만큼 객관적인 시각을 담보할 수 있는 수심위 권고를 받아드릴 것이란 분석이다.
서부지검에서도 이날 수심위 이후 입장문을 통해 "현재까지의 수사결과와 오늘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종합해 증거, 사실관계 및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최종적인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심위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던 유가족 측도 예상과 다른 결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검찰 측은 불기소를 강하게 원하는 분위기였다"며 "외부 인사에게 자문을 받아 (불기소를) 결정했다는 합리화를 위한 것 아닌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는데 심의위원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권고를) 무시하고 불기소 한다면 굉장히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 청장과 최 서장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에 소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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