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밝힌 것이면 왜 수심 하는지 회의적"
윤 단장은 이날 오후 8시25분께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위원장께 질문을 했고, 위원장이 다른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 요지를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의 결과를 보면 이미 검찰이 불기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수심위에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것을 볼 때 수심위 위원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제 상식으로는 검찰이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을 수심위를 통해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다'고 밝혀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불기소하는 게 맞다고 주장해버리면 수심위를 왜 열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수사심의위원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다. 그런데 들어가서 확인해 봤을 때 정말 수심위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TF 소속 양성우 변호사는 "(수심위서) 일단 백남기 농민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결 취지에 비추어 이 사안에는 김광호 청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분명하게 성립된다고 강조했다"며 "특히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청장이 경비 의무라든가 기동대, 경찰 배치 의무에 대한 부분을 충실하게 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서장이나 서울청장 각 부의 실무자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점을 주로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또 수사심의위원회는 강일원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15명 모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인 2017년 12월 운영지침(예규)이 제정되며 근거가 마련됐다.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 검찰 결정으로 공정성·중립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통해 검찰 결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이다.
수사심의위원장은 현재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맡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 각계 전문가 150~300명의 인적 풀(Pool)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선정한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4일 직권으로 김 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 안건을 심의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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