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심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기소·최성범 불기소" 권고

기사등록 2024/01/15 22:08:37 최종수정 2024/01/15 22:31:29

김 청장 기소 의견 9명…최 서장은 14명 불기소 의견

[서울=뉴시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반면 함께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5일 오후 9시52분 공지를 통해 "제15차 위원회를 개최해 피의자 김광호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의견으로, 피의자 최성범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에 대한 공소제기 의견은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15명 중 9명이 의결했다. 나머지 6명은 불기소 의견을 냈다. 최 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 등이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인 2017년 12월 운영지침(예규)이 제정되며 근거가 마련됐다.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 검찰 결정으로 공정성·중립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통해 검찰 결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이다.

수사심의위원장은 현재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맡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 각계 전문가 150~300명의 인적 풀(Pool)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선정한다.

강 위원장은 이날 대검찰청에 들어서며 "백지상태에서 심의에 임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1.15. jhope@newsis.com
이날 수사심의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개회했으며 오후 9시50분께까지 약 7시간 동안 진행됐다. 위원회는 검찰 측 발표, 피의자 측 발표에 이어 유가족 측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는 대면방식 형태가 아닌 관계자별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이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의 결과를 보면 이미 검찰이 불기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수심위에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것을 볼 때 수심위 위원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제 상식으로는 검찰이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을 수심위를 통해 외부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다'고 밝혀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불기소하는 게 맞다고 주장해버리면 수심위를 왜 열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규칙에는 검찰이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도 삼성 부당합병 혐의 수사 중단 및 이 회장 등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추가 기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를 권했지만, 약 1년간 공판 과정과 보완 수사를 통해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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