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원 달하는 전기 그릴도 용출량 부적합"
일부 판매원 "해당 공장 제품 수입 안 할 것"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중국산 전기 그릴, 전기 주전자 등에서 화학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수입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는 4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전기 그릴 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보마루에 따르면 올해만 중국산 전기 그릴과 전기 주전자 3종에서 페놀수지, 폴리프로필렌 등이 총용출량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총용출량은 식품용 용기, 위생용품 등을 녹였을 때 나오는 해당 물질이 검출되는 정도를 말한다. 식약처는 해당 소재로 제작한 용기에 식음료를 담았을 때 유해물질이나 불순물이 옮겨 묻지 않도록 기준·규격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유리 소재의 중국산 전기주전자는 1월 신규 수입 물량에서 폴리프로필렌 기준을 초과해 수입 부적합됐다. 폴리프로필렌의 경우 국내 기준은 30㎎/L 이하지만 해당 제품은 221㎎/L가 검출됐다.
해당 물건을 판매하는 A업체는 "부적합 사실을 통보 받고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한 상황”이라며 “해당 공장에서 제조하는 물품은 전부 수입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공장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OEM)을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체가 수입하려 했던 중국산 전기주전자도 폴리프로필렌이 330㎎/L 검출돼 수입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캠핑용 등으로 인기가 높은 중국산 전기휴대형그릴(전기냄비겸용)는 페놀수지가 122㎎/L 검출됐다. 기준 30㎎/L를 4배 이상 초과한 수치다. 해당 제품은 온라인에서 최저가 기준 39만 8000원에 판매 중이다.
페놀수지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최초의 합성수지로, 내열성, 내화학성 등이 우수해 다양한 산업에서 기초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산 전기주전자 등이 총용출량 부적합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업체가 수입을 시도한 전기주전자가 폴리아세탈 재질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용출규격을 위반했다. 해당 기준 규격은 10㎎/L 였으나 17㎎/L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위반 내역에 따라 차등 대응하고 있다. 수입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해당 제품은 반송 또는 폐기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총용출량 부적합 등 위해도가 낮다고 판단되면 기존 수입 물량 등에 대한 추가 조치 등은 없다"라며 "다만 판매량 등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기존 유통 물량 등을 추가 검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유리 소재 중국산 주전자의 경우 판매량 등을 확인 중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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