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수사심의위 개최…위원장 "백지상태서 심의"

기사등록 2024/01/15 14:00:23 최종수정 2024/01/15 16:41:32

강일원 "전혀 내용을 받은 게 없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공동취재사진) 2023.03.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5일 열렸다. 강일원 위원장은 "백지상태에서 심의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대검찰청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의하도록 하겠다"며 "지금 저희는 전혀 내용을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인 2017년 12월 운영지침(예규)이 제정되며 근거가 마련됐다.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 검찰 결정으로 공정성·중립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통해 검찰 결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이다.

수사심의위원장은 현재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맡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 각계 전문가 150~300명의 인적 풀(Pool)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선정한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4일 직권으로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 안건을 심의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대검은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규칙에는 검찰이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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