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개그맨 박수홍과 친형의 법정 공방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과거 연예기획사 법인 카드를 박수홍만 사용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현실이 더 잔인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 동반 오열 왜?'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큰 형 박모씨와 그 배우자에게 징역 7년,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영상에서 연예기자 출신 이진호는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의 쟁점은 박수홍의 재산 관리를 누가 했는지와 박수홍 큰 형의 횡령 여부다. 검찰이 박수홍 큰 형과 아내를 심문하고, 못다한 이야기들을 판사가 물어보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진호는 "박수홍의 큰형 A씨는 '박수홍의 통장관리를 한 적이 없다. 아버지가 박수홍의 돈 관리를 다 했고, 가족들이 상의를 했다. 박수홍의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인데, 박수홍이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박수홍 재산을 증식시켜줬는데,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이다. 친족상도례를 노린 전략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간 특정한 재산 범죄에서 형을 면제해주는 특례조항이다.
결심 공판의 상황에 대해 이진호는 "검사와 변호사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었다. 검사가 갑자기 심문 과정에서 A씨에게 의아한 질문을 던지더라. '법인 카드를 어디에 보관해뒀냐'고 물었다. 당연히 핸드폰에 보관하거나 자기 카드 지갑에 넣을 것이다. A씨도 그렇게 답하면서 '우리 부부와 부모님들, 박수홍에게 각각 법인 카드가 있다. 나는 법인 카드를 지갑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진호는 "법인 카드 사용 내역에 PC방 사용이 있었다. 이에 대해 묻자 A씨는 '사무실을 주소만 올려놓았고, 실제로 사무를 볼 공간이 없어서 PC방에서 일했다'고 답했다. 문제는 A씨 부부가 해외에 갔을때도 PC방에서 카드를 쓴 내역이 있었다. 이에 검사가 '아들이 쓴 거 아니냐'고 했다. 아내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생활비 명목으로 준게 아니냐. 그게 바로 횡령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공판에서 법인 카드 사용을 두고 법리 다툼이 있었는데,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친형 박씨도 쓰고, 그의 아내 이모씨도 쓰고, 박수홍의 부모와 조카 등도 쓴 흔적이 다 남았다. 근데 박수홍 본인이 사용한 흔적은 안 나왔다. 이게 너무 슬픈 일이다"고 짚었다.
이진호는 "제가 박수홍은 왜 법인 카드를 안 썼는지 알아봤더니 박수홍은 개인 카드를 쓰게 했더라. 법인 카드라는 게 사용한다고 모두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비율이 정해져 있다. 정해진 비율 이상 (카드를) 쓰면 비용 처리가 안되고 세금을 내야 한다. 박수홍도 법인 카드를 쓰면 다른 가족들이 쓸 수 있는 비율이 줄어드는 구조다. 그래서 박수홍에게는 철저하게 개인 카드를 쓰게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진호는 "박수홍 입장에서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법인으로 보냈는데, 그 돈을 가족들이 열심히 사용했던 것이다. 하지만 정작 박수홍 본인은 법인 카드를 못 썼던 것이다. 슬픈 이야기"라고 했다.
한편 박수홍은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박수홍의 큰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큰형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봤다. 다만 검찰은 최근 박씨가 박수홍의 개인 자금에서 횡령한 액수를 당초 28억여원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한 15억원 가량으로 수정해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 금액은 당초 61억7000만원에서 40억원대로 줄어들었다. 박씨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아내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