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10시간가량 비공개 소환 조사
촬영은 인정했으나 불법성은 부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 자료 제출
"자료 분석 후 추가 소환 여부 검토"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불법 촬영 의혹을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가 지난 12일 경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1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황의조를 불러 10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황의조는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았고, 이후 피해자 조사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이 이뤄졌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황의조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황의조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 '불법'은 아니었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동의하지 않은 불법 촬영'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와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황의조는 휴대전화를 서로가 잘 보이는 곳에 뒀고, 피해 여성도 촬영 사실을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과거 영상 중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도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황의조에게 3차례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7일을 기한으로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황의조는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의조는 지난 5일을 기한으로 한 2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경찰 관계자는 "황의조의 진술 및 증거관계 등을 분석한 후 추가 소환 조사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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