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9일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후 공급될 정책모기지 출시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변동·혼합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이다.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장기간 이용 가능하며 자금용도에 큰 제한 없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금리 리스크가 적은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을 늘림으로써 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이자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적극 공급했다.
그러나 급증한 가계대출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특례보금자리론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당초 39조6000억원을 공급키로 했던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목표치를 달성하자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대상) 신청접수는 중단하고 우대형 (주택가격 6억원,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만 공급해 왔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공급액은 43조원(약 18만건)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금자리론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실수요층에 고정금리 주택구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예 새로운 정책모기지 상품을 내놓는 대신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통합했던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분리해 다시 운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두 상품 모두 고정금리 정책모기지이지만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에 최대 3억6000만원까지,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보금자리론은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지만 적격대출은 소득한도가 없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보금자리론은 제외되지만 적격대출은 DSR 규제가 적용된다.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기 전인 지난해 1월2일 기준으로 보금자리론은 4.75~5.05%, 적격대출은 5.05~6.39%였다.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등의 상황 변화를 반영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요건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서민·실수요자에 집중하기 위해 적격대출에 소득한도가 적용되거나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대출한도를 낮추거나 보금자리론에도 DSR을 적용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과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라는 목표를 감안해 특례보금자리론 이후에 공급될 정책모기지를 설계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