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보장구 수리비 연 최대 10만원
제3자 배상책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대상은 강북구 등록 장애인으로, 1인당 수리비의 50%를 연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지원한도가 연 30만원까지 늘어난다.
희망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케어런의료기(강북구 삼양로107길 10, 101호)로 방문하거나 유선(02-900-3116)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구는 2022년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험'을 가입해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이 보험은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등록장애인이라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으로, 보상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청구 등 자세한 사항은 전용 상담창구(02-2038-082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는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혼인신고 방문접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친화미용실도 내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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