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상 기초자산에 미포함"
"거래 가능해도 과세체계 달라 유의"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시작된 첫 날 하루에만 6조원 가량 거래됐지만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 자체를 기초자산으로 삼는데 국내 자본시장법에 열거된 기초자산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서다. 설령 국내 거래가 가능하더라도 적지 않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인용한 시장정보업체 LSEG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에 상장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이날 총 거래 규모는 46억달러(약 6조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실상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저녁 미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입장을 내고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도 비트코인에 대해 경계한 것에 주목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승인 직후 "금속 등 일반상품 기반 ETF 기초자산과 달리 비트코인은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크며 많은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9일 가상자산을 전담하는 가상자산감독·조사국을 출범시킨 금융감독원도 가상자산 연계 상품을 고위험 상품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미 SEC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ETP)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전반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이 발생하는 등 고위험성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전담부서 출범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향후 가능성은 열어뒀다.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가능해지더라도 해외 상장 ETF는 원화가 아닌 해당 국가 통화로 환전해 거래하기 때문에 금융환경 변화 등에 따른 환율 변동 영향도 신경써야 한다. 주가 상승으로 매매수익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통화 가치 하락에 따른 환차손이 반영되면 최종적으로 손실이 생길 수 있다.
아울러 해외 상장 ETF 투자에 따른 분배금은 은행 이자나 국내주식 배당금처럼 배당소득세 15.4%(지방세 포함) 부과 대상이다.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연 250만원 공제 후 양도소득세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내야 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하는 등 과세 체계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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