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가가 피해자에 145억원 배상"
10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8일 하모씨 등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 145억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22년 8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한 이후 나온 첫 법원 판결이었다.
2021년 12월 소 제기 이후 2년만의 결과로, 소송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규모로는 최다 인원이 참여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 북구에 위치했던 형제복지원은 1975년 박정희 정권이 부랑인 단속 및 수용을 위해 제정한 내무부훈령 410조에 의해 만들어진 시설이다.
형제복지원은 1960년부터 1992년까지 운영됐는데,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입소자는 총 3만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수는 기존에 알려진 552명보다 10여명 늘어난 657명으로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