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하면 국민 심판 못면해"

기사등록 2024/01/09 18:13:57 최종수정 2024/01/09 21:13:29

단독 처리 직후 "이제야 통과돼 송구"

"윤·국힘, 조사 무력화 위해 발목잡기"

"이제 공은 윤에…거부권도 정도 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수정안)'이 상정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01.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가족들에겐 "발생 1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통과된 데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여야정이 진작 합의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조사 무력화를 위해 방해와 발목잡기 협상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법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려는 용산의 방해로 민주당의 기존안과 국회의장 중재안 일부를 수용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제 공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고 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특별법마저 거부할 것인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울분과 국민의 요구를 이번에도 외면할 것인가"라며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방송법, 배우자의 주가조작 범죄의혹을 밝히자는 특검법까지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에도 정도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윤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하라"며 "이번에도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아무리 집권여당이라지만 정부를 견제하고 대통령과 관료들에게 바른 소리를 하라고 국민께서 준 권리와 의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서, 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처리과정에서의 국민의힘 태도를 문제삼았다. 

그는 "이만희 의원이 반대토론을 했는데 그걸 왜 민주당이 들어야 하는지, 퇴장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배석해서 들었어야 하는 것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계속해서 여야 협의가 있어 왔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의장도 협의로 통과되길 원한다며 여야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인다고 악의적 표현을 하는데, 책임은 지려않고 회피만 하려는. 그러면서 방탄 프레임은 저희에게 씌우는 것에 개탄한다"고 했다.

또 "윤영덕 의원이 말씀했지만 국민의힘이 본회의장 퇴장한 것은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반성하길 바란다"며 "국민이 달아준 배지의 의미를 상기해서 다시는 반대토론을 하더라도 회의장을 지키는 기본 예의는 지키라는 부탁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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