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안 대안 반영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이 지난해 7월 재건축·재개발 시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병욱 의원안은 대안 반영됐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무분별한 상가지분 쪼개기로 투기 발생과 조합 내 갈등이 유발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날 통과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은 ▲너무 좁은 상가 취득 시 현금청산 근거 구체화 ▲분양권 받는 권리산정일을 기존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적용 ▲개정된 권리산정일 기준에 상가 분할도 신규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도정법 제76조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중에 너무 좁은 토지의 현금청산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상가(집합건물) 분할의 경우는 빠져 있었다.
이에 '너무 좁은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상가 구분소유권 취득자'에게 현금청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매우 좁은 토지 또는 상가 소유자에 대해 현금청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지분 쪼개기 시도를 방지하고 이로 인해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행법 제77조는 주택 분양권을 받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기본계획 수립 후 정하는 날'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앞당기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분양권 권리산정 기준일이 현재보다 평균 약 3개월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어, 상가지분 쪼개기 투기 수요를 방지할 수 있다.
기존 투기 방지를 위한 분양권 권리산정 기준일 설정 조항에 상가 지분 분할로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법률 적용도 받지 않았는데 이번 법안을 통해 새로 적용받게 된다. 이제는 기준일 이후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면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재건축 부담금 완화 법안과 더불어 오늘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분당 재건축 활성화 3법’이 완성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은 투기 발생과 과도한 지분 분할 문제, 조합 내 갈등 유발에 따른 재건축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 정비사업과 향후 진행될 분당 등 1기 신도시·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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