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 개청 예상…범부처 정책 수립
300명 이내 인력 구성…연 예산 7000억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판 나사(NASA)가 출범한다.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며 이르면 오는 5월 개청된다.
9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 항공 전담조직을 설립하는 것이다.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되고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 지위를 갖게 된다.
정부가 지난 4월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했다. 야당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청이 아닌 범정부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우주전략본부로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여기에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R&D) 기능 부여를 두고 기존 우주 전담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등과 기능 중복을 두고 충돌했다.
여야는 협의 끝에 우주전담기관을 청 단위로 두되 국가우주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에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우주항공청장 등이 맡는다.
또 R&D 기능을 유지하는 대신 우주항공청에 소속시킨다는 내용으로 합의점을 찾았고, 대전에 있는 항우연과 천문연의 본원을 이전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우주항공청 개청 예정지는 경남 사천 지역이다. 이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표류하자 사천 지역을 중심으로 조속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우주항공청 개청이 완료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정부 기관이 가진 우주항공분야 정책과 사업, 평가 기능 등이 우주항공청으로 넘어간다. 우주항공청은 이를 총괄하며 필요 예산을 확보하고 법적 틀을 마련한다.
우주항공청은 청장과 차장, 본부장을 두고 발사체 부문과 우주과학∙탐사 부문, 인공위성 부문, 첨단항공 부문, 우주항공정책 부문 등으로 조직될 예정이다.
임무 조직과 기관 운영 조직으로 나눠 임무 조직에서는 정책과 R&D, 비즈니스, 국제협력을 다루며, 기관 운영 조직은 예산과 법무, 인사, 대국민 소통 등을 담당한다.
특히 우주항공청법에는 국가공무원법과 관계없이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삽입됐다. 이에 능력에 따라 대우를 받는 공무원들이 나타날 전망이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할 예정이며 연간 예산은 7000억원이다. 개청 시기는 오는 5~6월로 예상되고 있다. 두 법안은 모두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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