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적대행위 중지구역 무효화에 "필요한 훈련계획 수립·시행"

기사등록 2024/01/09 11:18:58 최종수정 2024/01/09 13:37:29

"문서로 각 군에 지침 내린 것은 없어"

"각 군, 보다 나은 여건에서 훈련 가능할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북한이 서해상에서 포병사격을 실시해 연평도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5일 서북도서부대 K-9자주포가 백령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4.0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우리 군 당국은 적대행위 중지구역 전면 무효화와 관련해 앞으로 각 군에서 필요한 훈련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것이라 9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접경지역에서의 군사훈련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훈련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각 군에 부여돼 있다"며 "각 군의 제대별 연간 훈련계획 또는 부대 운영 여건, 전투 근무 지원 역량 등을 고려해 필요한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육·해·공군 합동훈련 등 합참이나 국방부가 필요한 지침을 내려야 할 부분은 앞으로 각 군과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문서로 국방부나 합참이 어떤 각 군에 지침을 내린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군 당국은 지난 8일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이달 5~7일 북한이 9·19 군사합의 이후 처음으로 서해 상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것에 대응해 우리 군 역시 해당 지역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면서다.

군사적 제한이 완전히 풀렸지만 아직 합의 파기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 군 당국의 입장이다. 전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와 관련해서는 저희(국방부)가 답변드릴 사안은 아니다"며 "관련 부처 간 필요한 논의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적대행위 중지구역 전면 무효화로 우리 군의 훈련 여건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로 인해 5㎞ 이내에서 대규모 연대급 기동훈련이나 포병사격훈련 또 해상훈련 등 제한받았던 부분이 있었다"며 "전방부대들과 접적 지역에서의 대비태세를 갖추는 데 다소 제한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이뤄지면서 각 부대별로 보다 나은 여건에서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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