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과태료 처분 문자 열어보지 마세요" 사기 주의보

기사등록 2024/01/09 11:07:31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 사칭 가짜 문자 기승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익산시가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관련 문자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과태료 처분 내용이 담긴 스미싱 문자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됐다.

해당 메시지는 시가 보낸 것처럼 꾸며져 있으며,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링크를 눌러 접속할 경우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링크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을 경우 링크를 누르지 말고 익산시 대표전화(1577-0072)로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시 공문이나 과태료 고지서를 통해 통지하고 있다"며 "관련 문자를 받은 경우 링크를 누르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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