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마자 대상 미술품·문화재 시가 감정 실시

기사등록 2024/01/09 09:53:10 최종수정 2024/01/09 10:37:30

(주)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진행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필묵변혁-송수남·황창배' 전시 전경. 2023.12.04.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 박현주 미술전문 기자 = (주)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대표 이호숙·정준모. 이하 ‘센터’)는 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출마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재산 등록에 필요한 미술품·문화재 시가 감정을 권장하는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재산등록 대상자가 재산등록 시에 미술품 및 문화재 와 악기와 천연광물(보석)등의 자산을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투명한 재산 공개를 할 수 있도록 2024년 1/4분기 동안 특별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미술품·문화재의 시가 감정을 진행한다.

국회의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는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등록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어업권, 광업권, 자동차 기계 등)와 동산, 기타 (비영리법인 출연재산)으로 구분된다. 이 중 미술품 및 문화재는 동산 자산에 해당하며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문화재(골동품), 미술품, 악기, 보석 등은 그 실거래 가격이나 전문가의 평가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준모 대표는 "이제 더 이상 미술품·문화재를 수장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센터는 신고 시점의 가장 정확한 시가를 감정결과는 물론 작가 및 제작연대, 종류, 크기 등 상세 명세를 문서로 제공해 공직자 재산등록시 미술품·문화재의 신고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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