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에 한해서 연 1회 100만원 한도
3회 차를 맞는 이 사업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중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최대 4년간 동일 가구에 지원하나 자녀 1인에 한정된다.
또 기존에 해당 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는 매년 신청 기간에 신청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최초 신청)직전년도(2023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 또는 (2~3회차 신청)2023년도에 해당 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가구 ▲자녀 출생(입양)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가구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등이 대상이다.
유사한 목적으로 대상자에게 중복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다.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배우자) 등 7종의 제출 서류가 필요하니 공고문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 방문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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