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일 늘려 17일까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A(40대)씨의 구속기간을 17일까지 연장했다.
A씨의 1차 구속기간은 지난 7일까지였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1회 10일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먼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를 통해 이선균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별도의 대가 없이 마약을 제공했고, 이 마약이 이씨 등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수사했다.
경찰은 또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포착, 해당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모발에 대한 정밀검사에서도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운영한 강남의 병원은 올해 간단한 시술에 프로포폴을 과다처방한 사례로 여러 차례 적발돼 보건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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