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이 사업은 90일 이상 제천에 체류하거나 기업에 취업하는 재외동포와 외국인, 결혼이민자 등의 출입국 민원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기간 46명을 지원했다.
관할 출입국사무소가 2시간 거리인 청주에 소재하는 데다 복잡한 출입국 절차와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시의 인구 정책 중 하나다.
지원을 원하는 외국인 등은 시가 지정한 대행 행정사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행 업무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과 추가,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 등이다. 대행기관 수수료는 연 2회에 한도에서 회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2023년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1000만 원 예산을 편성, 사업을 본격화한 것"이라면서 "외국인의 제천 정착지원 사업은 지역 생활 인구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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