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양주 다방업주 살해범 10일 신상공개위 개최 예정

기사등록 2024/01/08 13:55:05 최종수정 2024/01/08 15:09:28
[고양=뉴시스] 김금보 기자 =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이 모(57) 씨가 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07. kgb@newsis.com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 모(57)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는 10일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이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신상공개위에서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 이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이 곧바로 공개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다방에서 60대 여성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또 지난 5일 오전 8시 30분께 양주시 광적면의 한 다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여성 B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살해한 혐의도 있다.

이 씨는 범행 뒤 다방에서 돈을 훔치기도 했으며, 지난 2일 파주시의 한 식당에서는 무전 취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과 양주에서 범행 뒤 서울로 도주했던 이 씨는 지난 5일 강원도 강릉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과거 범죄로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약하다고 생각한 다른 수감자들의 무시를 받았다"며 "이런 생각들로 술만 마시면 강해보이고 싶어졌고 그래서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7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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