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비서실장 정청래 의원도 포함
"업무방해 및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평택시의사회는 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병원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해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이 대표를 비롯해 3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부산대병원 의료진은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통해 응급 수술이 필요 하다는 판단 하에 이재명 대표 측에 수술을 권유했다"면서 "하지만 이재명 대표 측은 굳이 서울대병원 이송을 고집해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부산대병원이 서울대병원 보다 외상센터의 규모나 의료진의 수, 연간 치료 환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의학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보고 있다.
의사회에 따르면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는 국가지정외상센터로 아시아 최대 권역외상센터다. 2개의 소생처치실, 응급진료구역 12병상, 3개의 외상중환자실, 3개의 외상수술실과 82병상의 외상전용병동, 다양한 진료과의 교수진 42명과 전담전문의 17명, 간호사 157명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치료한 환자 수는 1595명으로 집계됐다.
서울대병원 중증외상최종치료센터는 서울시가 지정한 외상센터로 전담 전문의는 6명, 지난해 11월 기준 환자 수는 235명 수준이다.
임 회장은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1년에 약 12만 명의 중증외상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오고 이 중 3만 명이 죽는다"면서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들을 동원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한 것은 의료진에 대한 갑질이고 특혜 요구이며,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대통령 후보 시절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공약으로 발표했다"면서 "부산대병원 국가지정외상센터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센터이므로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본인의 말을 지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이번 이송의 경우 소방청의 '119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지침'의 제4조(응급의료헬기 요청기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사고 당시 부산에는 119응급의료헬기(소방헬기)가 1호기(AW-139)와 2호기(BK-117) 등 총 2대가 있었지만, 이 중 2호기(1997년 도입)는 교체를 앞두고 있을 정도로 노후화해 실제 1호기 위주로 운행하고 있었다"면서 "이 대표가 119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하는 동안 부산지역은 사실상 '119응급의료헬기 공백 현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이송으로 천만원으로 추정되는 국가 예산이 낭비됐다"면서 "환자 진료에 매진해야 할 의료진이 이송을 위해 헬기에 동승한 것 역시 병원과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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