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제 효능 왜곡 발표해 주가 띄운 혐의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일양악품 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일양약품이 비임상 결과를 내세워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 투여 후 48시간 내 대조군 대비 70%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소했다고 발표한 부분 등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줬는지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연구에 참여한 고려대 연구팀의 보고서와 비교해 일양약품의 보도자료에 유리한 내용만이 담겼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양약품은 2020년 3월 슈펙트의 코로나19 환자 투여 효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고, 이 발표 뒤 주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
일양약품 측은 고려대 연구 결과를 다르게 보도한 적 없으며 대주주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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