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검, 김광호·최성범 불기소에 무게
이원석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
오는 12일까지 의견서 제출…15일 개최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15일 열린다. 경찰이 김 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 약 1년 만이다.
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청장과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논의한다.
검찰은 이날 김 청장과 고발인 측에 오는 12일까지 A4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김 청장은 참사 발생 전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를 받아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검에 김 청장과 최 소방서장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 소집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서울서부지검은 김 청장을 불기소 처분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지난해 이태원 참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이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수사 의견을 냈지만 대검이 반대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내부 갈등으로 김 청장 처분이 늦어진다는 비판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에 사건을 회부하는 일은 흔치 않다. 앞서 14차례 소집된 수사심의위 중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연 경우는 6회였다.
한 예로 지난 2021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됐을 때 김오수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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