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원보호 공제사업'의 범위와 피해 보전 비용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 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청 교원보호지원센터, 충북학교안전공제회와 손잡고 교원 권익 신장에 나선다.
기존 교원배상책임보험 약관상 교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재산 피해 보전 비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교원이 수행하는 교육활동 및 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정당한 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 ▲학교관리자의 지휘 감독 업무 관련 사안 ▲업무상 과실치사상 교원이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 등 책임비용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피해는 보전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법적 다툼 발생 시 소송비 지원도 확대한다.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해 피소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하고 소송 진행에 따른 비용과 화해, 중재, 조정 비용도 준다.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당사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도 신설한다.
다만 유죄 판결이나 기소유예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 소송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비용을 선지급했다면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할 참이다.
교육활동 침해사안 발생 시 교원보호지원센터 전담팀이 분쟁을 조정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중 난입, 난동, 협박 등으로 위협받을 시 경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도 보장 범위에 포함했다.
교원보호지원센터, 충북학교안전공제회는 실무 협의를 거쳐 3월부터 교원들이 지원받도록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위해 교원 지원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