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경복궁 담장 복구 비용, 낙서범에 손해 배상 청구"

기사등록 2024/01/04 09:08:32 최종수정 2024/01/04 11:25:21

"복구 작업 기간 8일 장비 임차 비용만 2200여만 원"

"인건비는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 추가 청구"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 복구 대책 논의하는 최응천 문화재청장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4.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은 경복궁 영추문 등 담장 낙서 훼손 보존 처리에 장비 임차·소모품 비용만 총 2200여만원이 투입됐다고 4일 밝혔다. 추후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복구 비용을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후 피의자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16일과 17일 발생한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궁장 스프레이 처리를 12월28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복구 총 비용은 장비 대여비만 산정됐고, 인건비는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1차, 2차 피의자에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며 "2차 피의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자인 부모가 부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훼손된 담장의 보존처리에는 문화재청의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와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들이 총 8일간(12월16~20일, 12월26~28일), 하루 평균 29.3인이 작업했다.

레이저 세척기와 스팀 세척기, 블라스팅 장비 등이 총 5일간 투입됐고, 장비 임차료 총액은 94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방한장갑과 정화통, 방진복 등에 1207만원이 들어 장비임차와 소모품 비용은 최종 2153만원이다.

경복궁 담장 스프레이 훼손 복구 작업은 동절기와 담장 위치별 석재의 상태를 고려해 스프레이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응급복구 위주로 추진됐다.

문화재청은 "담장의 표면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친 후 보존처리 작업(2단계)을 최종 완료할 예정"이라며 "현 시점의 공정률은 80% 정도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세부 작업 과정을 살펴보면 영추문 주변은 육축 구조로 전체적으로 석재의 상태가 평편해 미세한 돌가루로 오염물을 제거하는 '미세 블리스팅' 방법을 적용했다.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담장은 양쪽 상태가 달라 보존처리 방식이 다르게 적용됐다. 좌측 담장은 전체적인 석재의 상태가 좋지 않아 레이저 클리닝으로 반복 작업하고 모터툴로 마무리했다. 우측 담장은 상대적으로 석재의 상태는 양호했으나 낙서 범위가 광범위해 시너 등의 약품이 활용됐다. 이어 레이저클리닝, 에어툴, 모터툴 등 장비를 활용한 오염물을 긁어내는 작업이 진행됐고 주변 담장과 색을 맞추는 작업으로 마무리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제82조의3제3항)에 따라 원상 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하고,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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