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의 한 자치구 소속 30대 공무원이 모친의 암 치료비 등을 위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30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4개월 동안 종량제봉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39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직무가 바뀐 A씨는 후임자가 오기 전에 가로챈 횡령금 중 2800만원 상당을 미리 변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구청에 범행 사실을 알렸으며 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 한 뒤 직무 정지를 시킨 상태다.
또 경찰에 A씨를 고발했으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홀어머니와 지내며 어머니의 암 치료비와 가계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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