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국립법인 인천대학교(총장 박종태)가 송도국제도시 내 추진 중인 R&D COMPLEX(복합연구센터)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해 10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일 인천대학교에 ‘복합연구센터 준공 지연에 따른 위약금 납부요청서’를 보냈다고 4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인천대의 복합연구센터 준공기한 연장 요청에 따라 법률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공사 지연은 인천대의 일부 귀책사유로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불가항력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인천대에 10억원에 이르는 위약금을 부과했다.
그동안 인천대는 화물연대 파업을 비롯한 원자재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준공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인천경제청 측에 요청해 왔다.
이 같은 주장은 준공기한 연장이 인천대 측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공사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인천대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인천대가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복합연구센터가 준공이 되더라도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앞서 인천대는 지난 2018년12월28일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복합연구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송도국제도시 4공구 내 지식기반서비스용지(1만977㎡)를 75억원에 사들이는 토지매매계약을 인천경제청과 체결했다.
당시 토지매매계약에는 소유권 이전 후 2년 안에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는 조건이 담겼지만, 인천대는 토지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이유로 착공을 미루다 계약 해지를 당할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지역 안팎에서는 인천대가 매매대금조차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땅을 사들여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인천경제청은 복합연구센터의 공사기한을 올해 6월7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공사가 준공기한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법률검토를 거친 결과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유가 인천대가 주장한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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