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에 필로폰 1.75㎏ 밀수 일당…5만8000명 투약분

기사등록 2024/01/03 12:27:04
[인천=뉴시스] 인천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생리대에 필로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1.75㎏에 달하는 필로폰을 몰래 국내로 들여온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영창)는 틍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총책 A(40대)씨 등 9명을 구속하고 전달책 B(3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 태국과 필리핀 등지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9차례에 걸쳐 필로핀 1.75㎏을 국내로 밀반입·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약 1.75㎏은 1회 투약분 0.03g 기준 약 5만8000명이 투약 가능한 양이다. 소매가 기준 5억2000만원 상당이다.

이들은 태국,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입수해 한국으로 발송하는 총책, 운반책인 ‘지게꾼’, 국내에 반입한 필로폰을 다시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드로퍼’, 투약자들에게 판매하는 유통책 등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태국에서 밀수입된 필로폰 600g은 서울 지역 유통책에게 전달되고, 필리핀에서 밀수입된 필로폰 1150g 중 인천공항에서 압수된 400g을 제외한 대부분은 부산, 김해 지역 유통책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범들을 모집하고, 조직을 고도로 점조직화해 추적을 피했다.
[인천=뉴시스]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지게꾼'.인천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7월31일 지게꾼 C(40대)씨가 생리대 속에 은닉해 밀수입한 필로폰 약 200g을 현장 적발했다.

이후 인천지검은 C씨를 조사해 다른 지게꾼 D(30대)씨의 밀수 정황을 확인하고 성명, 추정 나이대를 세관에 알렸다. 세관은 여객정보 분석을 통해 지난해 8월3일께 필로폰 약 200g을 밀수입한 D씨를 적발하고 마약류를 전량 압수했다.

검찰은 필리핀 당국과 공조해 인터폴 적색 수배한 필리핀 체류 발송책의 조기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마약 유통·판매책뿐만 아니라 동종·유사 수법의 마약밀수까지 전방위적인 수사를 전개하겠다”며 “마약류 대량 밀수·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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