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은 편의점과 유사업종"

기사등록 2023/12/29 23:26:46

상가에 인접한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판매점

편의점 업주 "업종제한 약정 위반" 소 제기

1심 "동종업종" 승소→2심 "아니다" 패소

대법 "영업내용 실질 차이 없어" 파기환송

[서울=뉴시스]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판매점과 편의점은 유사 업종으로서 인접할 경우 영업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판매점과 편의점은 유사 업종으로서 인접할 경우 영업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경기 김포시의 한 상가 1층에서 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을 각각 운영했다.

해당 상가는 일부 호실에 한해서만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업종을 제한해 분양했는데, 상가 규약에는 '지정업종 특약이 적용된 호실 이외의 호실은 해당 지정업종으로 입점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었다.

A씨는 B씨가 편의점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호실에서 편의점과 유사한 아이스크림 할인 판매점을 영업함으로써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했다며 영업 금지를 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B씨는 아이스크림 할인 판매점은 편의점 영업과 유사하지 않고, 설령 영업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상가 규약이 편의점과 동일하지 않은 유사한 업종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B씨가 운영하는 아이스크림 할인 판매점이 편의점과 동종업종에 해당해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했다며 A씨가 영업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이스크림 할인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편의점 전체 매출과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 ▲24시간 영업을 하고 점포 크기도 유사한 점 ▲한정된 입주민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점 등을 판단 이유로 꼽았다.

항소심은 편의점은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는 반면,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는 한정된 품목만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일한 업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반 고객들이 아이스크림 할인 판매점을 사실상 편의점의 일종이라고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편의점의 영업내용이나 방식과 실질적 차이가 없다며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점포 입점자들이 업종 제한 약정의 체결을 통해 의도한 영업권이 독점적 보장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약정의 동기와 경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당사자들의 의사 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할인 판매점 매출액에 준하는 금액만큼 편의점 내 동종 품목의 매출이 하락함으로써 A씨 등의 영업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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