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국가유산 명칭 변경…통합문화이용권 지원↑[새해 달라지는 것]

기사등록 2023/12/31 10:00:00 최종수정 2023/12/31 11:29:28
[서울=뉴시스]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 인상(자료=기획재정부 책자 발췌) 2023.12.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2024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른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 2월1일부터 통합문화이용권 연간 지원금이 13만원(18% 증가)으로 늘어난다. 20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이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58만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으로 발급 신청할 수 있고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2만 9000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내년 5월17일부터는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 지난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다.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 용어가 확장된 문화재 관련 정책범위를  포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상이해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전면 교체된다.

정부는 기존 문화재 분류체계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하고 통칭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문화재' 명칭, '국가유산'으로(자료=기획재정부 책자 발췌) 2023.12.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내년 3월22일부터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관람권 부정판매 등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여행업 등록기준도 내년부터 간소화된다. 2월9일부터 법인이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자본금 증빙을 위한 대차대조표 제출이 불필요해지고 납입자본금에 대한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만으로도 가능하다.

게임 분야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공개가 3월22일부터 의무화된다.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확률 공개를 통한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해당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그 종류와 확률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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