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수처 찾아 처장·차장 조사 시도
공수처 "피신고자 동의없이 강제 못한다"
"협의 없이 직원 보내…적법 조사엔 협조"
권익위 "적법한 면담조사에 응할 것 요구"
"공직자 '출석요구'할 수 있어…법에 규정"
이에 권익위는 "면담 조사 요구는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면담 조사에 적극 응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와 공수처에 따르면, 권익위 부패심사과 직원 3명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공수처 청사에서 김 처장과 여 차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공수처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공수처는 수사기관이 아닌 권익위가 김 처장과 여 차장의 의사에 반해 강제 대면조사를 하려는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대면 조사가 법이 규정한 적법 행위인 것처럼 권익위는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은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해'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했다.
이어 "권익위가 언론을 통해 마치 조사 권한이 있는 것처럼 공수처 처·차장이 반드시 대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설파하고,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처·차장을 직접 대면 조사하겠다며 협의 없이 직원을 보낸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적법한 권익위 조사 절차에 협조한다"면서 "법에 의하지 않은 조사 행위에 대해선 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익위도 다시 입장문을 내고 재반박에 나섰다. 피신고자인 김 처장과 여 차장이 공직자라는 점과, 피신고자가 기관장이라는 사건 특수성을 고려하면 대면 조사는 적법 절차에 따른 행위라는 것이다.
권익위는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참고인,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등 의견 청취를 할 수 있고 이를 요구받은 공공기관 또는 공직자는 성실히 응하고 협조해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이를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적법한 국민권익위의 조사절차에는 협조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국민권익위의 면담 조사에 적극 응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대면조사에 응할 것을 다시 요청했다.
권익위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조사할 수 있게 돼 있는 게 맞는데, 공직자는 저희가 출석요구와 진술요구를 청취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측의 서면 조사 입장에 대해서도 "단독 조사면 서면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 사안은 서면 조사가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다. 피신고자가 2명이기 때문에, 질의 등이 공유될 수 있는 서면 조사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어 "공수처 감사담당관은 처장·차장 아래 직원이고, 공수처는 상급기관도 없어서 우리 입장에서도 달리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달 말 김 처장과 여 차장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행위 관련 부패신고를 접수하고 이달 초 공수처에 사실 확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공수처는 메시지 수발신 경위를 담은 소명자료를 권익위에 제출했고, 권익위는 이달 중순 공수처 처·차장의 대면 또는 서면 질의·답변 중 선택해서 협조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서면 질의에 답변하겠다고 통보했으나 권익위는 대면 조사 의지를 알렸고, 공수처는 거절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권익위가 협의 없이 이날 공수처에 직원을 보내 처·차장 대면을 시도했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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